김경환변호사님께서 28일 2014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 정보보안 컨퍼런스’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내처음으로 전국 국공립 의료기관, 대형병원, 대학병원, 민간 중소형 병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민감한 의료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정보를 공유하고 솔루션전시회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컨퍼런스에서 ‘중소병원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본 개인정보보호대응 전략’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셨습니다.
강연자료는 법무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강연목차>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원리 : 식별성
○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원리 : 목적제한성 및 동의
○ 진료ㆍ개인정보의 수집
○ 진료ㆍ개인정보의 이용
○ 진료ㆍ개인정보의 수사기관 등에의 제공
○ 진료ㆍ개인정보의 일반인에게의 제공
○ 진료ㆍ개인정보의 위탁
○ 개인정보처리지침과 내부관리계획
○ 진료ㆍ개인정보의 암호화
○ 진료ㆍ개인정보의 파기
○ 진료ㆍ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진료ㆍ개인정보의 유출
○ 병원 내부의 근로자 모니터링
○ CCTV 영상자료의 제공
○ CCTV 영상자료의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