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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자들이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는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전자금융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일반인으로 은행의 과실을 입증해낼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시중은행들에 전자금융거래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은행들이 이를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쉽게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금융권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인데요.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증책임 전환은 전자금융거래 약관에서 매우 큰 변화"라면서 "금융사고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면제받고 은행이 과실 여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배상이 보다 원활해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