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영업비밀의 부정한 취득, 사용 등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적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기업의 불법적 행위를 외부에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영업비밀 공개는 어떻게 될까요?
EU나 미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면책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EU는 미국에 비해 면책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EU와 미국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 등에는 이러한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규정과 처벌,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등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데일리의 IT&IP법 바로알기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