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타트업간 지식재산 분쟁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네오패드vs네이버, 파킹클라우드vs카카오, 버즈빌vs옐로모바일이 서로의 특허 기술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바로 스타트업 기업들의 특허기술과 관련된 소송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 침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타트업 10곳 중 7곳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분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충분한 자금과 경험이 부족하여 이러한 분쟁이 생길때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할애됩니다. 이는 스타트업이라는 영세업자에게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는데요.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타트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IT 분야는 서비스의 기술을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베껴 특허에 걸리지 않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뚜렷한 결론이 나지않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형사 소송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서도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전문 인력이 없어 특허 침해와 관련한 판단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