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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크롤링이란 웹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합법적 크롤링과 불법적 크롤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롤링은 위에서 말한대로 웹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웹페이지의 소스 또한 포함됩니다. 때문에 합법적 크롤링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불법적 크롤링은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및 데이터베이스(DB)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불법 웹크롤링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연재중인 ‘IT·IP법 바로알기를 통해 불법 웹크로링의 문제와 법적 대응책, 예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