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액션캠, 블랙박스 등 개인이 손쉽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 보급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슈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운영하는 폐쇄회로티브이(CCTV)나 스마트폰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영상정보가 보호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장비들은 마땅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법적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조례안을 만들어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별도 특별법의 경우 추가 예산이나 조직이 필요하고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 기존 법안에 조문을 추가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디지털타임스를 통해 밝혔습니다.
개인 영상정보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