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들 중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은 정보통신망법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슈퍼셀, 킹닷컴 등 해외 업체들이 서비스하는 게임에서 탈퇴가 어렵다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가입보다 탈퇴가 더 쉬워야된다는 의미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법령에 탈퇴를 가입보다 쉽게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 탈퇴 절차가 없거나, 가입보다 어렵게 돼 있다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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