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입니다.
규제 일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비식별정보'의 이용 범위가 너무 확장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앞서 나온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는 사뭇 다릅니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정보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위해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활용 정보'는 개인이 스스로 온라인에 게시한 SNS, 블로그, 포털 게시물 등을 말한 것이지 인터넷업체나 통신사가 거래를 위해 필수로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 활용하도록 허용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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