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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스크린 화면을 캡쳐해 주던  무료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유료로 전환 후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업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저작권괴물의 등장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해당 저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지난 주 해당 저작사의 거액의 합의금 요구는 부적합하며, 일반 유사 프로그램과 비슷한 수준으로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소송을 이끄셨던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단순한 캡쳐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수백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단순히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해서 이걸 또 줄 의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라고 소송에 대한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방송보기>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17109&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