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유명 놀이공원인 롯데월드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한 뒤 저작료 가운데 하나인 공연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월드가 공연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 생기는 손실액은 연간 약 5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현 저작권법에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롯데월드도 공연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에 명시된 판매용 음반의 법적 정의가 모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명확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뒤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판매용 음반이) 판매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은 저작권자 입장에서 똑같다”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판례 취지에 맞춰 판매용 음반과 디지털 음원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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