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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입법 개선 작업이 지난해 9월 완료돼 오는 201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변화하는 IT 환경에 발맞추고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규제를 완화한 것이 특징이며, 특히 유럽연합(EU)과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보호수준을 올리는 규제 강화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규제완화 조치 중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촉진시키고자 '익명가공정보(제2조 제9호)' 개념의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익명가공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익명가공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값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과 같은 비식별화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일본이 규정한 익명가공정보의 개념과 법적 취급,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익명가공정보 작성시 의무사항 등을 기고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상세한 내용은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ICT법 바로알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