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기술유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된 기술 피해 건수는 2010년부터 5년간 229건에 이르고, 피해액도 연평균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 4700개의 연매출에 해당하는 수치로, 국가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통계를 보았을 때, 기술유출에 대한 피해금액을 줄이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술유출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만큼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자보호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술 자체의 보호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며, 기술자보호에 대한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술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은 기술자들의 반발을 일으켜 종국적으로 실패한 기술보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경환 변호사는 '기술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시의적절한 보상(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 및 실질화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기술자의 자발적인 협력 등을 유도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가 말하는 '기업과 기술자가 같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자세한 방안'은 기고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