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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구매 시 구매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인 페이백 피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 8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천 지역의 B통신 A대표로부터 페이백 사기를 당했다는 200여건의 진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진정서에 따르면 100만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을 2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개통하면 이후 최대 90만 원~100만 원 가까이 페이백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A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매장을 철수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현금과 기기 값을 고스란히 물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최대한 변제하고 싶으나 그 만큼의 변제능력은 없다고 진술했다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론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 발생한 이와 유사한 거성모바일 사건을 담당하여 가해자실형 판결 및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후의 김성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발생한 사건이기에 이 같은 상황을 조장한 이동통신사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동통신 가입자들 덕에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그 과실만 취하는데,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성일 변호사는 “(소송 당시) 피해자마다 금액이 달라 인당 최소 금액인 30만 원씩, 모두 13억 원의 손해배상을 민법 750조 형사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규정에 따라 청구했다. 각 주체의 공동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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