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정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거성모바일’ 사건.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거성모바일’이라는 업체가 4,000여명으로부터 수십만 원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페이백’을 미끼로 하여 약 23억원 가량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거성모바일을 상대로 고소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은 “거성모바일이
소비자 4000명에게 23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거성모바일 대표 A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
형사재판 결과, 거성모바일 대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부족하다며 검찰 측은 항소하였고, 현재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형사소송과 거성모바일 대표 A씨와 대리점 업주,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13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후 김성일 변호사는 “4,000명 피해자마다 (피해)금액이
모두 달라 인당 최소 금액인 300만원씩, 모두 13억원의 손해배상을 민법 750조 형사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규정에 따라 청구했다”며 “각 주체들의 공동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성모바일 사건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정의 중요한 이유로 뽑히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2심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성모바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