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결제 보안프로그램 액티브X를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권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액티브X는 외부 보안에 취약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1항), 전자적 전송과정 사고(2항) 등에 의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쉽사리 보안프로그램 폐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금융사고발생 시 이용자의) 중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지극히 제한적”이라며 “(이용자가)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을 직접 넘겨주지 않으면 중과실이 아니며 백신 등을 설치하지 않아 공인인증서가 탈취되더라도 (위 조항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금융회사들은 보안프로그램으로 전자금융사기를 대응하는 것보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구축과 고도화로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금융권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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