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특허가 무효처리 됐다면 그간 수령한 실시료를 특허권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할까요? 이와 유사한 판례를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은 ‘특허무효가 확정되기 전에 수령한 실시료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러므로 계약자가 수령한 실시료는 특허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특허무효에 따른 실시료 반환청구의 다양한 사례와 분석을 칼럼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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