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개된 개인정보의 법적 취급 상편에 이어 하편에서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칼럼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의 법적 취급 방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살펴본 개인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 비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의사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법한 절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의 의사를 벗어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위법이지만 공적인 존재나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위 판결에 대해 5가지의 의문점을 제기했는데요.

첫째, 정보주체의 의사보다는 오히려 수집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둘째, 실제 정보주체의 의사
셋째, 공적인 존재의 동의 범위에 대한 의사
넷째,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언론 고유의 목적에 대한 의문
다섯째, 개인정보보호의 취지 및 기준

과연 내용의 판결인지, 그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하세요.

이번 칼럼은 보다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칼럼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