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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면 언제든지 정보(data)를 얻을 수 있는 지금, 올바른 정보 습득 방법과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본격화돼야 하는 이른바 빅데이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과거 관념(idea)으로 표현하며 기록물로서 취급해왔던 정보는 인터넷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과 물건, 그리고 정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보에 대한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해질 것이며 이에 따른 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법률은 이를 염두해 두지 않고 만들어진 과거의 것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 사이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김경환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칼럼은 지난 1029일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가 주최한 창조경제를 위한 스마트 거버넌스 포럼에서 김경환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총 4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