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안담당자, 보안사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인터뷰에서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항, 제29호 등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고의범 처벌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관할관청이 제정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점 때문에 사실상 과실범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과실범까지 처벌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지만 세부적인 고시 규정은 다양한 처지에 있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보안기술 때문에 관할 관청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밝히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