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정보통신망법이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지난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정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유 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자의 수신동의 기간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김경환변호사는 해당 건에 대해 "답장이 보내지 않은 사용자들에 대해 수신거부로 보도록 추정적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다 편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