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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스마트폰을 몰래 훔쳐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스파이앱이 퍼져나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부모들이 자녀들의 비행을 감시하거나 기업의 산업기밀·술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은 잃어가고누군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건수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며 서로에게 책임마저 떠넘기고있는 실정인데요.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정보통신망법의 시행 주체는 미래부와 방통위통신비밀보호법의 시행 주체는 미래부와 법무부이다경찰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기관에도 스파이앱 관련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단속할 권한이 있다스파이앱은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자체가 어렵다이 문제는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