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17〉가상자산도
이제 외국환거래법 규제 대상이다」 기고를 통해 개정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및 가상자산 업계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에 대한 사업자 등록과 이전 내역 통보 체계가 마련되면서, 기존 외환 규제의 공백을 줄이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출금 심사 강화에 따른 이용자 불편, 중소 사업자의 설비·인력 부담 등을 짚으며, 가상자산으로 수출입 대금을 정산하는 기업도
거래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행령안이 개인지갑으로의 이전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한 점에 대해 법률의 위임 범위와 명확성 원칙에 관한
쟁점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관련 사업자들이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