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김경환 변호사는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16〉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특례조항: ‘책임 있는 혁신’」 기고를 통해 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의 주요 요건과 제도적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특례가 안전장치와 사전 심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익명·가명 처리로는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대체 불가능성, 안전한 처리 환경, 공공·사회적 이익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등 적용 요건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짚었습니다.
아울러 위험요인평가와 사후 관리·감독 등 책임 확보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이 데이터 활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추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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