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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구창훈 변호사는 「[K·IP ‘ONE’터치] 플랫폼의 시대,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할까」 기고를 통해 플랫폼 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과 저작권자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구창훈 변호사는 플랫폼이 직접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복제를 돕거나 방치한 경우 방조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성격과 침해 사실의 인식 여부, 관리·감독 권한 등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규정과 상거래 플랫폼의 사진 무단 사용 관련 판결을 살펴보며, 플랫폼 유형에 따른 주의의무의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 보호와 자유로운 정보 유통의 균형을 강조하며, 플랫폼 운영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저작권자도 구체적인 침해 사실을 확인하여 통지·삭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기고문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