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됐는데 상간자 위자료는 그대로…이혼 시 ‘위자료’ 산정은?」 기사를 통해 이혼 위자료의 의미와 산정 시 고려사항, 청구 대상 및 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박창환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가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으로, 법원이 혼인기간과 이혼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액수를 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판단과 상간자 등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청구 가능성,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아울러 협의이혼 이후의 위자료 청구와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소개하며, 개별 사안에서 당사자의 책임 정도와 혼인파탄 시점 등을 면밀히 살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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