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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대법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절차를 구체화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코인 압류와 매각 절차의 변화 및 법적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일반 재산과 같이 직접 압류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이 압류를 명하면 거래소는 채무자의 가상자산 처분을 제한하고, 집행관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거나 거래소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 절차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로 가상자산 자체를 직접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 점을 꼽았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존에는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이전 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이었다""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존 판례보다 한 단계 발전한 제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어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동산과 유사한 재산으로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재산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더욱 구체화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고, 민사집행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환 변호사는 앞으로 거래소의 역할 역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거래소는 계정 동결, 자산 이전, 매각 지원 등 민사집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법원이 명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관들이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공개 시장에서는 매각 시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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