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xAI가 개발한 그록을 둘러싼 딥페이크 성착취 이미지 생성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한 배경과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위원회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검토 단계로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였으며, 그록의 소명 자료와 해외 규제 당국의 대응 동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국가가 조사에 나섰고, 일부 국가는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두고 “실존 인물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변형하라는 사용자 지시를 서비스 단계에서 그대로 허용한 것은 설계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기술적으로 차단 가능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세이프가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과 법적 리스크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AI 기술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와 인격권 침해,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와 직결되는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는 사후적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초기 설계 단계부터 법적·윤리적 기준을 반영한 예방적 통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논란은 생성형 AI의 기술적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며,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가 관련 법령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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