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고문에서는 게임 매크로 및 핵 프로그램의 사용과 판매가 어디까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최근 게임사들의 강경 대응 흐름을 통해 관련 법률 쟁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특히 단순 편의 수단으로 인식되던 게임 매크로가 형사처벌까지 가능성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기고문에서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의 개념과 핵 프로그램의 유형을 설명하며,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지점을 판례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 하에서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만, 게임 매크로 판매자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이 보다 직접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사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며, 유죄 확정 시 판매 수익 전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매크로 판매·배포 행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판매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아 형사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자 역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형사 책임과 별도로 게임사 운영정책에 따른 계정 정지·영구 이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게임 매크로의 사용과 판매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