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안에 대해 법조계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쿠팡은 총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하며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번 보상안이 형식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은 3370만 계정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이용권은 사용처와 사용 방식에 제한이 있어 실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구매이용권 방식의 보상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구매이용권 중 일부는 1회 사용 한도가 5000원에 불과해, 이를 실효적인 보상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은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보상 기준을 다시 한 번 짚으며, 이번 사안을 통해 금액 제시를 넘어 이용자 관점에서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는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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