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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환경에서 확산되는 제품·서비스 부정 리뷰가 기업의 명성과 영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여론 대응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과 법적 침해 가능성을 정확히 구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기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상 부정적 콘텐츠는 '사실 적시형'과 '의견·평가형'으로 구분되며, 사실 적시형 콘텐츠의 경우 진실 여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사실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업무상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에 그치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응 단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을 통해 게시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그 사이 후속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시조치 이후에도 피해가 지속되거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 게시물 삭제 및 유포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 법적 대응 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비판과 불법적인 명예훼손·모욕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으로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부정 리뷰에 대한 법적 대응에 앞서 게시물의 성격과 목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플랫폼 특성과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의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