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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고문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경쟁업체가 상품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활용하는 행위가 단순한 도용을 넘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고문에 따르면 상품 이미지는 촬영 각도, 조명, 배경, 구도 등 제작자의 창작적 노력이 반영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법원 역시 상품 사진이나 설명서가 제작자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투입된 경우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무단 복제 및 게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장에서 인지도를 확보한 상품의 이미지를 타사가 광고에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권리자의 투자와 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품 이미지 도용 사실을 확인한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중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에 침해 사실의 구체적 특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 위반의 근거, 도용 이미지 삭제와 재발 방지 등 요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에 회신하지 않거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캡처 자료와 원본 파일 등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짚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