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경희대학교의 한 학과장이 석사학위 논문 심사 기간 중 대학원생의 심사 중 논문 표지를 SNS에 게시해 학생 실명, 논문명, 지도교수, 심사 메모까지 외부에 노출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위청구논문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연구물의 표지가 공개되면서 연구윤리 위반,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고, 학교 측에도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심사 중인 학위논문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연구물에 해당하므로, 저자의 동의 없는 외부 공개는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같이 공개적 매체를 통한 게시의 경우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실질적 피해 및 2차 피해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학위논문이 심사 중인 단계에서는 저작권이 이미 저자에게 귀속되며, 저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를 공개된 SNS에 게시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심사 메모, 실명 정보 등의 무단 공개 역시 개인정보 침해나 연구윤리 위반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학내 구성원 모두가 엄격한 기준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례는 부주의를 넘어 연구자의 권리 보호와 대학의 연구윤리 체계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학위논문은 연구자의 성과이자 지식재산인 만큼, 심사 단계부터 그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대학과 지도교수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한다고 언급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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