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를 둘러싼 법적 대응 가능성, 특히 집단소송 제기 여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출 규모가 3370만 건에 달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쿠팡 회원이 피해자에 해당하는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번 사고로 전화번호·이메일·주소·주문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히면서도 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올해 6월 24일 최초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11월 18일 약 4500명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처음 인지한 뒤 후속 조사에서 총 3370만 건의 유출 사실을 확인해 관계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채팅방·카페 등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과거 카드 3사 및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전례를 근거로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배상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개인 소송의 경제성이 낮아 집단소송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같은 전례는 쿠팡 사태에서도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쿠팡 사태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라는 점에서 카드 3사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며 “과거 판례에서 인정된 기업의 관리·감독 책임이 이번 사안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내부 직원이 정보를 유출한 사건에서는 기업이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얼마나 철저히 구축하고 있었는지가 배상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넘어 기업의 내부 관리 시스템과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함께 기업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감시 체계 개선 등 구조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REV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 및 대응 관련 인터뷰
-
NEXT 다음 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