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다수의 쿠팡 고객에게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협박 이메일이 발송됐음에도, 쿠팡이 이를 즉각 경찰에 알리지 않고 사실상 축소 대응했다는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출 규모가 3370만건으로 밝혀진 가운데 고객 대상 협박 행위가 이미 발생했다는 점에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이 협박 이메일을 고객 민원을 통해 처음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16일로, 내부 검증을 거쳐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시도라고 판단했음에도 당국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만 이뤄졌습니다. 경찰 고소는 협박 이메일이 자사 고객센터로 직접 도착한 이후인 25일에서야 제출돼, 결과적으로 9일간 경찰 수사의 공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발생한 만큼 “2차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한 번 외부로 유출된 이상 피싱·스미싱 등 결합 범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KISA 신고 기한은 72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쿠팡이 이를 우선 처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고소는 기한이 없는 만큼 사실관계 정리와 유리한 요소 선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사가 개시되면 기업의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되는 만큼 대비 차원에서 고소가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기업의 위기 대응 체계와 투명성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른 사건으로 평가하며 신속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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