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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고문에서는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절차가 바로 특허심판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기업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심판 유형과 그 구조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고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투는 '당사자계 심판'을 소개하며, 특허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의 주요 내용과 활용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제 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로, 특정 기술이 특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분쟁 가능성을 조기에 판단하는 수단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이어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결정계 심판'의 필요성과 역할을 설명하며, 거절결정불복심판·정정심판·보정각하 불복심판 등 주요 유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정심판이 무효심판 대응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실무적 특징도 함께 언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특허심판 제도가 잘못된 특허를 바로잡고,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며,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기회를 제공하는 다층적 구제 절차임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특허심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분쟁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적극적 대응과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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