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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고문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수집된 경우,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한 행정적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위법성이 명백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책임을 묻는 방법, 그리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입증책임 전환규정과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가 보다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증거 확보와 함께 행정적·형사적·민사적 구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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