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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인공지능(AI) 풍자곡 카톡팝(Katalk Pop)’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대규모 개편과 광고 도입을 비판하는 노래 카카오는 이제 가난하다고AI 음악 생성기 수노(Suno)’와 영상 합성 도구 소라(Sora)’를 통해 제작되면서, 풍자와 비방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단순한 유머로 소비되던 AI 풍자가 실존 인물과 기업을 직접 겨누면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영상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 요청을 받자 검열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AI가 만든 풍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실존 인물과 기업을 희화화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AI 창작물이 사회적 발언의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책임 주체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새롭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AI는 단지 도구일 뿐, 결과물의 법적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습니다.”라며 “AI로 만들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초상권·명예훼손·모욕·저작권 침해 등 기존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의 풍자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지만, 인격 비방이나 상업적 이용이 개입될 경우 형사·민사상 책임이 따릅니다.”라며 표현의 자유와 권리 침해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쉽게 풍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지만, 동시에 사회적·법적 책임의 무게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AI가 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작자와 플랫폼 모두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풍자는 사회비판의 도구로 존중받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법적 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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