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고문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비즈니스모델(BM)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자산화하기 위한 권리화 전략의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단순한 발상에 머무르지 않고, 법적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다양한 권리화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비즈니스모델 보호의 가장 기본적 수단인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비밀관리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NDA 체결, 접근 제한, 비밀 표시 등의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단순히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기술적 구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통한 초기 보호와 상표권을 통한 브랜드 독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적재산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적합한 권리화 수단을 선택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드는 과정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권리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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