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정부의 의료 데이터 스크래핑 제한 조치와 관련된 법적 논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데이터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분야에서 스크래핑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안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제한 조치가 기술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 박영수 변호사는 “기술은 본질적으로 중립성을 가져야 하며, 기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스크래핑 제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는 “기술을 활용한 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영수 변호사는 스크래핑을 제한한다고 해서 보안 우려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대신 이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산업계에서는 스크래핑 기술에 대한 보안 우려가 존재하지만, 이 기술이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온 만큼, 당장 시장에서 퇴출하기보다는 보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는 정부가 스크래핑을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기술적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수 변호사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다루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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