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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빙그레가 경쟁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포장 표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식품업계의 포장 디자인 모방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패소했던 빙그레가 항소심에서 소비자 인식 조사와 브랜드 주지성 등을 바탕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포장 디자인만으로도 브랜드 식별력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 제품의 포장이나 외관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려는 흐름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번 판결은 아이스크림과 같은 소비재 제품군에 있어서 포장 디자인 자체가 식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포장 색채나 구성과 같은 무형 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례라며, “소비자 설문조사와 오인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판결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식품업계뿐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포장이나 외관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이 확산되길 바란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단순한 권리 차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핵심 수단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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