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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데이터 중력 관련 디지털 경제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가 특정 플랫폼에 집중될수록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데이터 중력(Data Gravity)’ 현상을, 데이터 이전 시 발생하는 과도한 전환비용과 그로 인한 기술적·경제적 종속(Vendor Lock-in)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기고문에 따르면, 데이터가 특정 사업자에 집중되면 기업은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부담으로 인해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공정한 경쟁과 데이터 주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위험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유럽연합은 데이터법(Data Act)’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강제적인 이동성 보장, 불공정 계약 금지, 전환 비용 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데이터 기본법에서 데이터 이동성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 마련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데이터 중력을 단순한 종속의 힘이 아닌 사회·경제 전반의 혁신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균형 잡힌 법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