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상장사 애머릿지의 반복적인 전환사채(CB) 계약 파기와 투자자 기만 행위가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해당 기사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변호사는 법적 측면의 판단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전환사채 납입이 완료되고, 양측 간 계약이 문서로 명확히 성립된 상황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새로운 투자자와 계약을 진행한 행위는 자본시장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하며, 이번 사례가 단순한 사적 분쟁을 넘어 코스닥 상장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서, 납입증명서, 계약 이메일, 본계약 초안 등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전략적 판단’이라는 내부 사유만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정당한 상장사라면 해서는 안 될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닌 ‘투자자 기망’으로 기능하며, 명백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반복적 계약 파기 구조에 대해 상장사의 CB 발행 제한, 계약 정정 공시의 투명성 강화, 거래소 차원의 상장유지 적격성 심사 기준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공공적 자본시장에서의 책임 있는 계약 문화가 확립되지 않으면, 투자자 피해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에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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