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는 최근 기사를 통해 태광산업이 지난 6월, 보유중인 자사주를 활용해 약 3,186억 원 규모의 EB(교환사채)를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것의 자본시장법상 위법 여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이지만, 그 실질은 ‘우회적 유상증자’에 가깝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민후의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이번 EB는 단순한 부채 발행이 아니며 자사주를 활용한 지분 재편 수단이자, 주주총회 승인과 공시 절차를 우회한 ‘사실상 유상증자’ 구조라 판단했습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명시적으로 자사주 활용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임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이어, “자사주를 특정 투자자에게 넘기며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와 정보 접근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는 곧 자본시장법상 ‘공정공시 의무’와 ‘투자자 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EB 발행은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이나 사전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고, 인수 대상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비공개적 EB 발행 구조가 '위장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해석될 소지가 크며, 법원이 거래 실질을 판단해 위법성을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이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주주권 보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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