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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정원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크롤링의 저작권법 및 부경법상 법적 쟁점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자동화된 웹 데이터 수집 기술인 크롤링이 효율성과 편의성 면에서 유용한 도구이지만,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법에 따르면, 크롤링 대상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상당한 투자로 형성된 경우 반복적 수집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목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야놀자 vs 여기어때사건을 소개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인정되었지만 형사상 책임은 부정된 판례를 통해 크롤링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정원 변호사는 이번 기고를 통해 크롤링 도입이나 대응 시 정보의 성격, 활용 목적,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크롤링이 유용한 기술인 동시에 법적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