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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오마이뉴스에서 국내 AI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AI 개발사 앤스로픽이 책을 무단으로 사용해 AI를 훈련한 행위를 공정 이용(fair use)’으로 인정한 것은 AI 저작권 논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AI가 기존 저작물을 단순 복제한 것이 아니라 변형적 용도로 활용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양진영 변호사는 아직 국내 상황은 훨씬 복잡하고 보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공정 이용과 변형적 이용을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좁게 판단하는 반면, 국내는 저작권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어 미국과 같은 공정 이용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AI 학습에 무단 활용된 기사 문제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신문협회도 같은 이유로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양진영 변호사는 국내 AI 관련 소송에서 공정 이용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앞으로 법원의 판단과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달리 국내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더 넓게 열어두는 만큼,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AI 시대의 저작권 법리는 단순히 해외 판례를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현실과 문화에 맞는 새로운 해석과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미국 법원 판결과 국내 소송 현황은 AI 저작권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쟁점이 아니라 저작권자 권리 보호와 혁신 촉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판례와 법리 발전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균형 잡힌 법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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