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딥시크 실태점검과 해외사업자·AI 사업자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주제로 기고문을 게재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딥시크 실태점검 사례를 통해 해외 및 AI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실무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기고문에 따르면, 중국 AI 기업 딥시크는 한국 서비스 출시 초기부터 한국어 처리방침 미비, 국외이전 동의 누락, 과도한 정보 수집 등 다수의 법적 문제를 노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통해 시정권고와 개선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딥시크는 한국어 처리방침 보완, 국외이전 차단, opt-out 기능 도입, 아동 연령확인 절차 마련 등 주요 권고사항을 이행하였고, 개인정보위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사업자 대상 체크리스트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현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통해,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라면 단순 번역이 아닌 법적 요건에 맞춘 현지화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AI 학습 데이터 활용 시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AI 서비스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프롬프트 입력부터 학습 활용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법적 점검이 필요하고, 이는 법적 리스크 예방뿐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이라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