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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파이낸셜 뉴스와 'SKT 사태' 유심 관련 정보의 암호화 의무 여부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범위 에 대해 인터뷰 하였습니다.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고시상으로 유심 관련 정보가 암호화 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암호화를 안 해도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기술·행정적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과징금 규모의 적정성'도 다투게 될 쟁점으로 꼽히며,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그리고 유출된 정보를 통해 기업이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기업이 위반 행위와 관련 없음을 증명한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측은 유출 사고와 관련 없는 매출을 산정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으며, 현수진 변호사는 "개인 휴대폰 회선과 관련해 발생한 매출은 사실 유심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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