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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는 주제의 기고문을 통해, 비밀유지서약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밀정보의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문서·전자문서·구두 정보 등 정보의 형태별로 고지 방식까지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구두 정보의 경우, 비밀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추후 서면으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법적 분쟁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성격과 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비밀유지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지윤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예정액을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미리 정한 조항을 계약에 포함해야 하며, 과도한 예정액은 법원에서 감액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