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 행사 또는 등록 시 지정상품 검토의 법적 중요성’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상표권 행사 및 상표 등록 시 지정상품의 선택이 상표권 보호의 범위와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상표법상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소비자가 기업을 인식하는 대표적인 표식이며, 상표법상 상표권자는 등록된 지정상품에 한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상표 등록 시 지정상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상표권 보호에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기고문에서는 X회사가 Y상표를 정보취합서비스에 사용하고 이를 관련 서비스류로 상표 등록한 사례를 소개하며, 일반 소비자 A씨가 Y상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상품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특히 A씨가 Y상표로 스티커를 제작·배포한 행위는, 지정상품에 팬시류나 문구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고 분석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의 지정상품 설정이 상표권 행사 및 보호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서비스류를 정할 수 있는 방법, 제한 및 특정 행위의 침해 여부 판단 등은 구체적인 등록 및 활용 계획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