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변호사는 2025. 4.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초거대 AI 융합·확산 사업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세미나"에서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이슈'에 대하여 강연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양변호사는 현행 저작권법상 AI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사례, '인공지능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 유무, 인공지능을 특허등록의 발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결, 한국저작권협회의 AI 관련 업무 사례, 그래미어워드에서의 업무사례 등을 소개하며 "AI 또는 AI를 통해 제작된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관계, 저작권침해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생성형 AI와 학습데이터, DB 및 학습데이터 크롤링의 저작권 문제, 생성형 AI와 실연권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실제 사례와 함께 강연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AI융합 흐름에 따라 기술적 측면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적 권리 및 분쟁, IP 문제에 대해 핵심적 내용을 제공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세미나였습니다.